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5년내 안전점검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으로 상향

◇국토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안전점검 : 5월 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 :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월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고용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금 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도 금지·제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7만8천원(올해는 104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1월 1일 이후 채용에 대해 적용된다.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 1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정부 혁신 역점 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내년부터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방안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개정법은 2019년 11월 말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상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4월 3일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령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에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2년마다 1회(권고)에서 매년 1회(의무)로 바뀐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과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하반기부터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만 해당했던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된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농림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관련 교육을 맡는다.

 

◇금융·재정·조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제한 :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공제 한도 인상 : 상속재산가액 공제 기준을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80%에서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100%로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한다.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국내외 주식 어느 한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를 허용해 실제 순소득에 맞도록 과세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때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공제율 5%(중견 7%, 중소 10%)로 세액을 공제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허위 발급 억제를 위해 가산세를 2%에서 5%로 높인다.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민간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보증금·임대료에 제한을 걸고 빌려준 경우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확대한다.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달 제조장 반출 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내년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 부과 등 :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서 이를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