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19.12.18 mjk@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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