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건설업계도 상당부분 만족을 표시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건설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하도급건설업체들은 세밀한 보완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도급건설업계는 그동안 국회 등 정부 요로에 △근로시간 단축(52시간) 적용 시행 시기 조정 △사업장별 계약규모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선택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적용 확대 △30인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 활용성 확대 △해외현장 적용 제외 등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이 중에 1년의 계도기간에 6개월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준 정부의 조치는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것도 업계의 사정을 다분히 헤아린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건설업은 좀 더 세심히 현장의 근로환경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업은 자연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 눈, 비 등 외적 요건에 의해 작업이 불가능하고 법정 공휴일의 휴무까지 더하면 실제 작업 일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주52시간 시행이후 현장에서 작업조 변경, 작업공정 관리 철저, 적정 공기 요구 등 자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으나 어려움은 줄지 않는다.

이에 하도급업계는 △개장일이 정해져 있거나 준공이 촉박한 공사 △선행 공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후속공정 진행이 불가능한 공사 등은 근로시간 준수가 불가능함을 호소하며 산업별 규모별로 시행시기 조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아울러 사업체 중심에서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절실하다.

주52시간제를 사업체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건설업의 경우는 규모가 다른 여러 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동일한 공사현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용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동일 현장에서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시행이 달라지고 근로자간 근무시간이 상이해 퇴근시간도 틀리는가 하면 이에 따른 시공품질 효율성 저하,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

또 건설업은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행정업무 처리도 현장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는 단위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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