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측정 조작’ 벌칙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환경부는 공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내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사업장명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시범공개하고 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근거도 정비했다.

현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부과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해 배출가스 자가 측정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1차 위반 때 조업정지, 2차 위반 때 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건설·농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선박 도장시설에서는 2024년까지 친환경도료를 전체 도료 사용량의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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