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기국회서 법통과 무산 예상
고용노동부, 계도기간 부여 등 직접 나서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10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 1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기간이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계도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 될 예정이다.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 중에는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업무량 증가, 돌발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 IT 분야 등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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