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석유화학, 석유정제, 민간발전 업계 등에 이어 건설, 시멘트 제조, 공공 발전 업계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건설, 시멘트 제조, 공공 발전, 지역난방 유리 제조, 비철금속 등 7개 업종·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은 지난 3일 석유화학, 제철, 제강 등 5개 업종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유리 제조, 비철금속, 제지 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건설, 시멘트 제조, 공공 발전 등 3개 업종은 올해 1월 비상저감조치 때에만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으나 기간을 고농도 시기(12월∼3월) 전체로 확대했다.

건설업종에서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참여한 업체들은 건설 공사장에서 간이 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날림 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으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4년 이전 덤프트럭 등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도 자제할 예정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32개 업체는 5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지난해 17만톤에 이른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한 배출 농도를 자체 설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 기기 실시간 측정 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미 사전 협의를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시범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기본 부과금 감면,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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