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 만연...과징금 57억6100만원도 부과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가보다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춰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일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불법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낮춰 계약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추는 부당한 대금 결정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무려 50억4498만원. 어떤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1387만원을 낮춰 지급하기도 했다.

동일은 이외에도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나 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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