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공공공사를 시행할 때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건설현장 여건과 해당 공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적정 공사기간 산정과 연장 근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제45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업무 수행절차’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강훈식 의원실은 이 개정안의 제안 사유에 대해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해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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