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9천900만원 부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감을 분배받은 업체 5곳이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해당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고 일감을 나눠 가졌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다. 특히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입찰 담합행위로 판단, 해당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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