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당사자 사건, 단체 비용 지출 안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회사A의 대표이사 B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기 위하여 영화를 한편 다운로드 받았다가 그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B는 자신이 곤경에 처하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 역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A회사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A의 자금으로 본인의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려는 B의 의사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의 자금으로 본인의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A가 아니라 B라고 할 것이므로 B는 원칙적으로 A의 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당사자로 돼있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B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그 실질적 이해관계는 실제 침해행위자인 B에게만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건설회사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적이 없는 A와 그 어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위 사안은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B가 A의 자금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는 A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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