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시 예외규정 꼼꼼히 살펴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많은 사람들이 1세대 3주택이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1가구 3주택에 해당 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 필자를 찾아온 A라는 납세자께서 저와 양도소득세 컨설팅을 하고 세무조사 시 세금을 비과세 받았던 실제 사례다.

A씨는 장애인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겠다며 양도소득세 상담을 의뢰해 왔다.

그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A씨는 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두 자녀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A씨는 모두 30살이 넘었다고 했다. 두 자녀가 무슨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직장에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두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A씨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두 자녀들이 자신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같이 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필자는 ”선생님은 1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A씨는 깜작놀라며 하는 얘기가 “아니 아이들과 나는 주민등록상 1세대로 같이 등재되어 있고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각자 자기집을 장만하여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것이었다.

사실은 동거 봉양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외 규정이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30세 이상 인데다가 직장에 다닌 지 10년 이상이 됐으니, 확실한 소득원도 확인이 되고 있다.

자녀 둘 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부모님의 동거봉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상 실질 과세주의에 따라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A씨의 의뢰에 따라 A씨의 주택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대행해 주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난후 였습니다.

A씨가 깜짝 놀란 얼굴로 필자를 찾아 왔다. “큰일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세무사님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필자는 세무서 담당을 찾아가 A씨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어 과세한다고 하며 조세 불복을 권유했다.

필자는 할 수 없이 조세심판원에 A씨의 양도소득세 과세 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 심판소에서는 A씨의 자녀들이 30세 이상의 성인 인데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 결과, A씨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꼭 확인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바란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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