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실질자본금 특별교육 진행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정달홍)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실적신고 방법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회에선 건설업의 회계 및 실질자본금 특별교육과 2019년도 실적신고 작성요령 및 인터넷실적신고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등에 대해 교육했다.

2019년도 실적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의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17일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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