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작성요령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절차를 안내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대표자 및 임원 명단(감사 포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물 장비현황(시설장비 보유업종인 경우)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수입증지(업종별 상이)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비 서류 가운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의 경우, 건설업종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조합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은 면허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20일이다. 서류 접수는 인터넷(정부24),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후 당국의 서류검토 및 실사가 이뤄지며, 등록처리된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을 때 국민주택채권(법정자본금의2/1000) 구입 및 면허세 (1만 8000원 이상)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시·도·구청의 경우 건설관리과(기계설비공사업), 지역경제과·산업과(가스시설시공업 1종)나 조합 관할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로 지자체 담당부서는 면허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