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까지 개별 공사현장별로 발급받아 공시해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19일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제도가 의무화로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착공 전까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개별 공사현장별로 발급받아 공시해야 한다.

대상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종이 해당한다.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도로보수트럭·노면파쇄기·노면측정장비·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수목이식기·터널용고소작업차·트럭지게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소규모 공사는 현장별보증 발급에서 예외된다. 대상은 원도급공사의 경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다. 하도급공사는 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다. 또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도 예외다.

건설기계대여가 없는 경우 등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별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장별보증 발급 예외인 경우, 건설기계대여 계약시 계약건별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 면제의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을 발주자, 건설업자,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와 계약건별 보증대상 중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4,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