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권자의 보증책임 소멸 확인때도 가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계약보증 일부해제를 올해 6월 19일부로 개선 시행하고 있다. 조합원사의 보증한도 부족 해소 및 한도 운용 편익 증대를 위해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일부해제 기준인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와 더불어 조합원의 계약보증 가운데 보증채권자의 보증책임 소멸이 확인되면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전부해제 기준은 변동 없다. 전부해제 기준은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원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관련 협회의 기성실적확인서 △다른 보증기관의 하자보증서 발급(발급 및 준공사실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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