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 1억5000만원으로 완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올해 6월 19일부로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1종) 등록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법정자본금 기준은 완화되고, 출자예치금은 상향조정됐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1종) 자본금 기준은 기존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당초 대비 75% 수준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신규 예치를 포함해 C등급의 출자좌수는 51개, CC등급은 47개, CCC이상은 42개이며, 출자금은 각각 4952만6100원(C등급), 4564만1700원(CC등급), 4078만6200원(CCC이상)이다. 이에 따른 출자예치비율은 기존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5~1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