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8일 전체회의서 기계설비법 개정안 수정 가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으로 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이 정해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리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기계설비법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19조제7항 및 제8항).

신고를 받은 국토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도 발급해야 한다(제19조제9항).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9조제10항),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제19조제12항).

국토위 관계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계설비법 수정안이 가결됐다"라며 "동 법에 미비했던 사안들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토위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국토기본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기계설비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설기계관리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등도 가결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건설 관련 개정안을 보면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가운데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시켰다. 즉, 설계공모 입상 경력을 갖고 있거나, 특정 신기술을 일부 적용하는 것만으로 건축사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감리할 수 없게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범위도 확대됐다. 이혜운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 대상이 된다.

이혜훈 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도 기존 규제로는 잠원동 사고와 같은 해체 도중 발생하는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라며 “건설현장에서 불편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확보해 인재(人災)를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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