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면제 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12.3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예타면제사업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올 초 24조원 규모의 SOC사업을 예타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3% 증가한 22조3천억원을 반영했다”며 “노후 SOC개량,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인프라 등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에 중추 분야다. 제도화를 통해 반드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공조해 정부 SOC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며 “간담회 이후 사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정 협의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정부 SOC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심의를 조만간 확정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건설산업 및 지역 발전 주요 사안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이 일부 대기업에 돌아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당정은 지역이 공동발전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건설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회장들이 참석했다.

기계설비업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공공사 기간 산정 시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변하는 공사비 기간 조정이나 공사기간 연장 시 발주기관은 공사비 추가 지급 의무사항이 없고, 거기에 더불어 종합건설사들도 하도급건설사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에서는 직접 시공 주체인 하도급 업체의 지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해 공공공사에 운영하고 있어, 늦었지만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 기준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파업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중단, 지연된 경우 등이 공사기간 변경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에서는 직접 시공 주체인 하도급 업체의 지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돼 있어 국토부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합리한 공사기간을 예방하고, 발주자-건설업체 간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공사기간 조정사유에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파업 등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건설업계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무공동도급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국가대형공사 설계심의시 지역특성 반영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제도정착 지원 △건설공사 간접비 부족문제 개선 △기술인 안전 관련 공사비 산정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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