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일 안전보건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손봉수 원장(가운데), 경제운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손봉수 원장(가운데), 경제운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지난 2일 경기 안양에 위치한 본원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진흥원은 인권경영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임직원의 인권경영헌장 내재화 등을 위해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을 발표했다. 헌장에는 인권경영을 위한 임직원들의 실천 의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고용상의 차별 금지 △노동권 보장 △쾌적한 근무환경 보장 및 강제·아동 노동 금지 △반부패·청렴 향상 노력 및 갑질·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비차별 및 지역주민 인권 보호 △인권침해 구제 노력 등 9개 조항이 명시됐다. ​ 

진흥원 경제운 노조위원장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단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의 의지를 밝힌 점이 중요하다"라며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봉수 원장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인권경영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진흥원은 2018년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2019년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인권 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과 인권 침해 요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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