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기준법·산재법 임금 기준 비교 후 판단하라” 판결
개인소득 추정자료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적용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특례임금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 기준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근로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급여액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식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 해 특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마지막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도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이렇게 산정된 기준임금과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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