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건 우선 처리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총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9년 설날에는 47일 운영해 총 286건 320억원 규모를, 지난 추석에는 52일간 운영해 280건, 295억원 규모를 각각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수도권에 5개소, 대전·충청권에 2개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1개소씩 운영한다. 이밖에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수도권역 △공정위서울사무소(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경남권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전라권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충청권역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경북권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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