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대형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조치 불시 점검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등 미설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시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시설.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작년 12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치에 몸이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공·대형 사업장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공공부문 건설 현장과 민간기업 대형 사업장 등 399곳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처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불시 점검됐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과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353곳에 대해 총 1484건의 시정지시를 내리고 260곳에 3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소작업대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를 보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발전 공기업(발전 5개사)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 A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회전체에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 민간 제조업체 B사는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장치가 없으면 고소 작업대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도 작업대가 멈추지 않고 상승해 노동자의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 사업장은 전기 기계기구 접지와 누전 차단기도 미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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