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1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춰 왔다.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면 20명 이상의 신규 직원 고용과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원청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15명의 관리자급 직원이 5~6개월 동안 집중근무 해야 하는 점도 걱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A사처럼 주 52시간 근무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계도기간을 주기보다는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에만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일뿐 제도 자체는 시행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500곳 중 약 60%가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해외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동지역에서 정부 발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B사는 현지 국가 근로자는 현지법에 따라 주 6일 근로하는데, 국내 파견 인력만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외 현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 공기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개월이었지만, 지난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개정으로 3개월 연장됐다. 재량근로시간제도 전문직 종사자 외 기획,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대해 한국의 탄력근로제와 비슷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허용하는데,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