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10주년 맞아 건설정책국에서 분리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정부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단위의 부서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계설비산업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계설비국’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활성화 지원, 유지관리자 육성 등 기계설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두는 내용으로 직제개정을 마쳤다. 새로 생기는 기계설비국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맡게 되며 내달초께 임명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은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기계설비국장은 기계설비정책과, 기계설비유지관리과, 기계설비산업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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