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 중 70.2점, 대학 평점으로 따지면 ‘C-’로 나타났다. 8개 범주에 대한 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당 반품(83.0)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80.7), 부당 감액(77.7), 보복 조치 금지(75.0) 등은 평균 점수를 웃돌아 다소 개선된 편으로 나타났지만, 하도급 관계에 있어 가장 큰 이슈인 부당 특약이나 대금 결정 및 지급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특약에 대한 공정 체감도는 62.9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물품이나 공사, 용역에 대한 대금 문제도 심각하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68.2, 하도급 대금 지급이 65.0, 하도급 대금조정이 63.2로 모두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하도급법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갈등 원인인 ‘대금 결정 및 지급’과 ‘부당특약’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세부항목별 조사에서 나타난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약정(57.5)’,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담 전가(59.7)’ 등에 대한 결과에서 아직도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당행위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공정거래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동안의 관례’에 묻혀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이슈는 개별 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 하나 하나를 조사해 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고, 불공정행위의 근본적인 이유인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이슈에 초점을 맞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만 해도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많은 ‘공정거래 다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여정은 아직도 그 길에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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