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항만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18~22일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시설물 및 안전취약시설물(점검·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물) 1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중대결함 발생 및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인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등의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리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공단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의무사항 이행 독려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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