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계약서를 펼쳐보면 하단에 **(주) 대표이사 *** 라고 쓰여 있고 그곳에 서명과 날인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서명날인을 한 사람이 계약당사자 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서명과 날인을 할 수 있는가.

법은 사람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하고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인 계약도 인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법에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연인은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그러나 모든 자연인이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과 더불어 “의사능력” 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은 당사자가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가에 대해 이해 내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예 :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체결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계약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해서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두고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객관화 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이런 단체의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단체 구성원 모두를 그 주체로 삼는 것도 가능 하지만 이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 구성원 모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등 거래관계에서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에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이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사람이라는 점과 단체를 의인화 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법인’이라고 부른다.

건설계약의 주체는 대부분 법인이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대표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대표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 계약의 주체는 아니다.

내가 소속한 회사, 즉 법인이 계약의 주체이며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현대사회와 같이 자본주의를 성숙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이룬 바탕에는 ‘법인’이라는 제도가 있고, 법학자들 스스로 ‘법인’이 법학이 사회에 기여한 최고의 발명품 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한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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