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재난 외 경영상 사유는 개념 모호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변호사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

정부에서는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 위반 처벌을 유예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규정을 신축적으로 활용해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세부적인 시행 기준과 방침은 법 적용 시점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특별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모두 826건이었고 이 중 787건(95.3%)이 인가를 받았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가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할 경우에도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상 사유의 개념이 모호해 사업장이 수시로 경영상 사유를 내걸어 특별연장근로를 쓴다면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어 주 52시간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도입으로 경영상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절실하기도 하나, 이에 따른 개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므로 노사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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