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사에 법률적·행정적 지원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효율적인 노무관리 방안 제시 및 선진적 노사관계 형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공정거래센터 공동 운영을 통해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홍보하고 조합원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하는 등 선제적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는 하도급 분쟁 시 담당 변호사 및 전문 기술인력의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조합원사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변화하는 노사관계에 효율적인 대응과 조합원사의 노무관리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전문 공인노무사의 상담 지원과 노동법률,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 등 조합원사의 효율적인 노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및 사례중심의 조합원사 사전 예방교육과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고지원, 인사·노사관계 실무, 단체교섭, 노사관계 전략수립, 중대재해 처리방안, 산재, 고용, 임금채권, 장애인고용분담금·산재보험료·정산 및 합법적 절감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 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실시 중이며, 노무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기계설비건설회관 5층에서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및 불공정하도급 거래 조정사례를 주제로 전국 시·도회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일정이 나오는대로 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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