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9년부터 ‘상호협력 평가제’ 시행
우수업체엔 1년간 PQ 등 공공입찰 우대
기업나서 협력사 포상·상생경영모니터링

공정·상생의 길을 걷다
① 프롤로그
② 원·하도급 공정거래
③ 팀 코리아! 함께 뛰는 건설산업
④ 노사 화합의 길
⑤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⑥ 에필로그 : 건설산업의 미래는

갑질. 건설산업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행위다. 특히 발주처, 종합건설사의 갑질은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근절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대금지급 문제가 가장 많고, 설계변경, 위탁취소, 부당특약 등의 사례들이 뒤를 잇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공생발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게 위탁을 받아 평가하는 이 제도는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등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하고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SK건설과 동원건설산업,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으며, 종합건설업체 중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은 2748개사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KCC건설은 상생경영 추진현황을 항시 점검하고 있으며, 동부건설 역시 자체적으로 우수협력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그 성과를 다른 협력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통해 소송으로 가기 전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밝힌 원·하도급간 공정거래 사례들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형들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종합건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사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에게 설계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정식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의 작성을 지시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 용역을 수행했다.

결국 피신청인은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신청인에게 정식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입찰참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사건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찰참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대가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기계제조업자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기계설치업자인 신청인은 2012년경 기계제조업자인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공장 시설 설치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완료했다.

이후 신청인은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요구로 인해 추가로 진행한 공사 관련 대금 10억원의 정산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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