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갈 100년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건물부문 ZEB 시스템 장착
시장 확대 위해 2020년부터 ZEB 의무화···관련 전문위 발족

국내 1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세종선관위.
국내 1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세종선관위.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ZEB(Zero Energy Building)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ZEB 의무화는 2025년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2030년에는 연면적 500m² 이상 모든 용도의 민간·공공건축물에 의무화가 적용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세계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물부문의 중요한 달성 전략으로 정부는 ZEB의 보급 확대,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제시하고 있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 에너지 부화를 최소화하고(패시브, 건 축물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 이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이나 현재의 기술수준·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 감축)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건축기계설비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인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ZEB 의무화에 대응하고 ZEB의 국내 조기 정착, 시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ZEB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인 ‘ZEB(제로에너지건축물)시스템 전문위원회’를 2019년 3월 21일 실시된 대한설비공학회 3차 이사회에서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

대한설비공학회 산하 ‘ZEB시스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가, 간사에는 경희대학교 민준기 교수가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 국내 ZEB시스템 관련 기술분야, 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는 ‘2019 한국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행사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대한설비공학회가 공동으로 ‘ZEB 국내 조기정착을 위한 국토교통부·대한설비공학회 공동 ZEB 시스템 기술세미나’가 개최돼 2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ZEB시스템 전문위원회 설립목적 및 경위(성균관대 송두삼 교수), ZEB 정부정책(국토부 김준 사무관), ZEB 국내 추진동향(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 ZEB시스템 기술개발 방향(경희대 민준기 교수)에 관한 발제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ZEB에 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ZEB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ZEB는 고성능의 패시브적인 기술과 고효율의 액티브시스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의 생산을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실시간 기상 변동이나 냉난방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ZEB의 패시브, 액티브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최적화해서 실시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ZEB시스템은 건축시스템, 신재생에너지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운전되는 융복합시스템이 요구된다.

국내에도 연구단계의 다양한 융복합시스템 기술이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다양한 ZEB에 적용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설비공학회에서는 2018년 국토교통부와 같이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을 위한 설비분야의 중장기 추진전략 정책연구(연구책임자:홍희기 경희대 교수)’를 통해 ZEB시스템 개발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했으며 이를 연구과제화해 ZEB가 국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고성능 시스템 개발 및 제도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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