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권리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사실 과거에는 더러운 공기라고 하면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煤煙)정도에 불과했다. 

일기예보에서도 관련 보도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가 필터 역할을 하는 코털이나 점막으로 걸러지지 않고 인체에 침투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공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하지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이중적 행태가 본 의원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나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올해 7월, 본 의원이 28개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업무차량 구입 실태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 483대 가운데 74%에 달하는 357대가 경유 차량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차량은 20% 수준인 100대에 그쳤다.

심지어 노후 차량은 폐기보다는 중고로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용연수 초과로 처분된 경유차량 237대 중 폐차 조치된 사례는 15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기관 등으로 이전했거나 민간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까지 필요하다던 정부가 저감 대책이 아닌 전가 대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부가 가볍게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제는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외출하지 않고 살아가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언제나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인 25㎍/㎥(일평균)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 40일보다 많은 59일로 집계됐다. 

권고기준 2배인 50㎍/㎥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설비 없이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는 환경임이 수치로 조사됐다. 

가정이든, 상업용 시설이든,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공기청정기 등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을 담았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고, 이와 병행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본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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