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하도급사에 귀 기울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1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하도급사에 귀 기울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1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지만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하도급 실태조사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아닌 협력기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등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 대책으로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대·중소기업 간 갑을관계를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설비업계 A씨는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만년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는 하지만, 좁은 업계에서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에 대한 소송은 모든 걸 내걸고 하는 싸움”이라며 “잃을 걸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호소했다.

공정위에서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명까지 밝혀가며 응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에도 ‘대처못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유로는 거래단절 우려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소송, 지급 요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대상 서면조사가 아닌 대기업 직접조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을 대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하도급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 감액지급을 허용하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상호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 명목으로 신용등급이 높거나 부도 위험이 낮은 원사업자에 한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림산업 등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금하거나 계약 불이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직불제’를 악용하는 원사업자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로 원·수급사업자 간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해 도장을 받는 형식으로 규정돼 허위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도급업체는 허위 합의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를 안다 해도 발주자에게 직접 항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경기 악화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경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중요하다”며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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