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준하는 처벌 규정 신설···투명 건설 수주 문화 확산 기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 공사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수주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건설공사 청탁금지 4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공사 청탁금지 4법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이 포함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청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산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사업계의 청탁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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