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 입법예고
대기관리권역 대상 4개 권역으로 확대
수도권 포함 77개 시·군 지정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나 오염물질 발생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대상은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남부권(광주, 전남)을 추가하고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지자체 협의, 공개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사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TMS는 1천여개로, 향후 3천여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TMS 설치비용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8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는 종합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준 미달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판매가 가능하며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해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관련 상담을 위해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운영하며 오는 11~14일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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