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력 강화 위해 新 계약제도 마련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공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이 제한입찰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계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입찰 방식이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 입찰자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과 가격을 동시에 투찰하면 최저가 순으로 입찰수량만큼을 확정짓고, 계약 이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납품 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자격만 되면 모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자를 선택해 구매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에서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 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입찰방식이다.

공사현장 한 곳에 장기간 분할납품되는 특성을 감안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억원에서 레미콘은 10억원, 아스콘은 5억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품질 확보가 중요한 시설자재라는 점도 감안해 생산역량, 품질 만족 수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량수요 물량은 가격 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 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신규 계약제도 도입으로 구매방식이 바뀌는 만큼 당국은 혼란 최소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이달 입찰공고 이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 동시에 업계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 설명회 5차례 실시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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