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 불법전대·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계약, 예비입주자 미선정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를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사례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실제로 정부는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 보급률 9%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2017년 11월 마련하고, 지난해 보급률을 7.1% 수준으로 높였다. 그럼에도 OECD 8%, 서유럽 1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감시단은 실제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실시해, 공급 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64만호)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이뤄진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 6천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발굴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감시단은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LH 지역본부에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