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 집을 사고 팔기도하고 빌리기도 하며(매매, 사용대차, 임대차), 음식이나 의류를 구입하고(매매), 교통수단을 이용하며(도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것(위임) 등 이 있다. 오늘날 사람의 사회생활을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제도가 다름 아닌 계약이다.

법률용어사전에서는 계약을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으로 나누고, 전자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합의, 즉 물권적 합의(지상권설정계약이나 저당권설정계약)나 가족법상의 계약(혼인에 관한 합의)도 포함하는 반면, 후자는 채권계약만을 말하며, 채권의 연구대상인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한하고 채권계약에 관한 채권의 규정들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계약에도 유추 적용된다.” 라고 설명한다.

즉, 두 사람 이상이 무언가를 합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무언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제도로 생겨난 것은 언제부터일까.

고대나 중세사회에서는 재화의 소유가 독점적이었다. 왕정시대에는 왕 또는 영주가 모든 재화를 지배하였고 시혜적 차원에서 신민에게 베푸는 것이 재화를 이전시키는 수단이었다. 신민은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다.

오늘날의 계약은 중세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결합하면서 자본주의를 발달시킨다. 근대 자본주의사회는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이를 위한 법제도로 마련된 것이 소유권과 계약이다.

근대의 법에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법적 구속력의 근거로 삼아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며 이 제도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은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나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것도 계약의 이행과정이다. 각종 과학기술 지식에 관리기술을 더하여 고객이 원하는 구조물을 지어가는 것이 건축이다. 이는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계약을 통한 계약의 이행과정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독자 중 내현장의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계약서는 계약담당자가 체결할 때 한번 보고 어느 서랍 깊숙이, 아니면 어느 캐비닛 속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것은 아닐까. 꺼내어 먼지를 털고 한번 읽어보자.

건설관련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건축물을 제대로 짓는 방법이며, 나아가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두자.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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