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자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범위를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규정했다.

설비기술자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계설비산업의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를 만들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해 체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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