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 불구 일방적 대금 인하·부당 특약 설정 등 적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지급보증 불이행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신구건설(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일삼은 신구건설에 재발 근절을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를 내린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 부여 규암면 소재 공동주택의 골조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당초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셈이다.

또한 A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구건설은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청사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밖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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