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경우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공포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러한 '쓰레기 산' 재발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 폐기물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높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법령 기준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종전에 과태료 부과에 머물렀던 일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이 법령을 준수해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업체는 최초 허가 이후 별도로 자격 재확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 고의 부도나 대행자를 내세운 명의 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 우려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용 처분업체뿐 아니라 지정 폐기물 처분 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신속하게 사후조치에 나서기 위해 침출수 우려 등이 생기면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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