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가동 중단 등 매년 계절관리제 실행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 확대키로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3월)를 앞두고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3㎍/㎥에서 16㎍/㎥로 35% 이상 저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개 분야 총 42개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간 동안 약 20조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3월까지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설치한 공기정화설비 가동 여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메뉴얼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내로 지하철 역사 안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연면적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남부·동남권까지 확대하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받는다.

수송부문 체계도 바로잡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경유차 취득세 및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비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0.5%로 강화된 선반연료유 품질기준을 내년 본격 시행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농업부문도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 관리, 축사 환경규제 강화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주유소를 2025년까지 711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고 연구 위주 사업에서 저감·회피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이 연계된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72%에서 2024년까지 7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 지원과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드론, 분광계,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머지 배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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