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겨울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을 불시 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불시 감독에서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등에 따른 질식 사고와 난방용 전열 기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 등을 설치했는지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다음 달 4∼15일 계도 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토록 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 지침을 담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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