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사기간이 연장돼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 지급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기가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돼도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재료비·노무비뿐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는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가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 대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도급법은 내달 말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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