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가 목적으로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의 경우 현행 가구(호실)당 1대(50㎡당 0.7대)에서 60㎡ 이하는 가구당 1대, 85㎡ 이하는 가구당 1.5대, 85㎡를 초과하면 50㎡당 1대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오피스텔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도 현행 100㎡당 1대에서 60㎡ 이하는 가구당 1대, 85㎡ 이하는 가구당 1.5대, 85㎡ 초과 시 50㎡당 1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이 변경된다. 또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30㎡ 내 0.5대)에서 가구당 0.9대(30㎡ 내 0.7대)로 강화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현행 기준인 60㎡ 이하는 가구당 1대로 동일하지만 85㎡ 이하는 가구당 1.3대에서 1.5대로 강화되고, 85㎡ 초과 시는 현행 60㎡당 1대 이상였으나 향후에는 50㎡당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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