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불허한 뒤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A사 등 2개 업체는 작년 1월 신니면 문숭리 일원 산림 5만1천㎡에 총 3천99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충주시는 부서별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 훼손, 재해 우려 등 사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했고 A사 등은 재해 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지난 3월과 4월 법원에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 29일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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