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등 일반 가정에서 쓰는 7개 품목 대상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가격의 10%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동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인 바,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全 국민대상 확대하는 것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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