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용어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변경
건설산업 이미지·건설기업 위상 제고 기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내달 1일부터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은 지난 4월 30일 용어 변경을 주요 골자로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달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된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사업자를 비하(卑下)하는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져 왔기에 이번 명칭 변경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건설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라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함은 물론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