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8일 제51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내년에 있을 회장 직선제 선거를 비롯해 각 시도회장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일부 제도를 도입했다.

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등촌동 중앙회에서 협회 임원, 공제조합 이사장, 출연·출자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1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의 의안으로 ’제 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회장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포말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전 공직사퇴 규정을 준용했다.

중앙회장 선거 시 협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공유하는 등 협회와 특수 관계에 있는 공제조합, 출연·출자 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중앙회장과 시·도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 공고일 전 30일까지 해당 직 사퇴 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시 현직 회장 또는 시·도회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통상적인 직무 행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피선거권과 관련해 회원 권리행사 정지 처분 시 처분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 연속성 등을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정선거 신고자에 대해 10배 이내로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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