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제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부처의 늦장 제재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공공분야에서 13개월간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공정위가 요청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할 주체 및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한 조치 미적용 △중복 제재 발생 △제한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벌점5점 초과 사업자에 대해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한조치 요청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해당 기관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제재 조치가 뒤늦게 이뤄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벌점이 6점을 넘은 A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제한 조치는 13개월이 흐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광역단체, 발주기관(인천공항공사) 등을 거쳤고, 그 사이에 A업체는 3건, 총 15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주체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에도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에 총 5개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령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동일한 누산벌점이더라도 제한기간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실제로 B업체(누산점수 6점)와 C업체(7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자격 제한 제재를 받았다. 감사원은 높은 누산점수를 받은 C업체가 오히려 낮은 제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의 주체와 절차 등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제한과 관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한 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라고 답했으며, 행안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형성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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